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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도박·게임·약물 등 탈중독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은?

관리자 2017년 09월 05일 09:31 조회 2791

알코올중독, 도박, 약물 등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기치료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독포럼 천영훈 이사(인천 참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17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중독포럼 5주년 기념으로 열린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 탈중독 사회를 위한 정책 퍼레이드’에서 이같이 밝혔다.

천 이사는 “알코올사용 장애자, 도박 중독자, 인터넷게임 중독 고위험군, 약물중독 등에서 자살 시도, 자살 사고 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중독문제가 심각한 사회는 국민이 불쌍한 나라”라고 지적하며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과 조절의 탈중독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독포럼 천영훈 이사(인천참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5주년 포럼에서 '탈중독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는 모습.

그 중에서도 특히 ▲중독 조기치료로 국민건강수명 연장 ▲음주범죄에 대해 처벌과 함께 의무치료 제공 ▲회복지향적 중독치료와 재활인프라 구축 ▲약물남용?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중독예방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도와 거버넌스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이사는 중독 조기치료와 관련해서는 “알코올중독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은 8.6% 정도로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의 20% 정도 수준에 불과하며, 음주 관련 사고나 내외과 질환 시 음주문제에 대한 평가나 조기개입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이사는 “알코올중독의 치료시기가 대부분 40~50대로 이미 만성화된 후여서 치료에 어려움이 높고 치료를 받아도 조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0명 내외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천 이사는 ▲응급실 및 1차 의료기관 방문환자 음주선별 및 음주문제 조기개입 제공 지원 ▲지역 공공보건 및 복지서비스 기관 음주선별 및 음주문제 조기개입 제공 지원 ▲기초수급유지 및 자활센터 등 취약계층 서비스 시 음주선별 및 음주문제 조기개입 제공 지원 등의 정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음주 범죄에 대한 처벌과 함께 의무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특히 음주운전 시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연계가 되지 않고 치료처분이 단순 예방교육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자의 경우 초범부터 적극적인 치료 명령(외래 등) 적용(치료감호법 등) ▲음주범죄자(경미한 범죄부터 폭력 등 강력범죄까지 포괄)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 명령(외래 및 입원 등) 적용(치료감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 ▲의무치료 제공을 위한 전문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 운영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천 이사는 이밖에도 이같은 중독예방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중독예방치료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중독포럼 김현수 상임이사(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담배보다 심각한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술 광고를 줄이고 술 판매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이사는 우리나라의 술 광고 문제점으로 ▲도수 높은 술에 대한 과도한 광고 ▲도수 높은 술의 광고 모델이 상대적으로 여성인 경우가 많은 점 ▲도수 높은 술에 대한 허위 광고 ▲청소년, 청년이 구매하기 좋은 술로 인식되는 경향 등을 꼽았다.

김 상임이사는 “가족과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술, 술미팅, 술 광고 정책에 관심과 법을 제정해 달라는 서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이 외 알코올 관련 공익재단의 경우 국세청, 복지부의 낙하산 조직으로 운영되는 이사회를 없애고 당사자, 전문가, 가족이 더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 중독포럼 조재운 이사(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는 학교 안에서 사용하는 학생용 컴퓨터와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컴퓨터를 이용해 음란물 등을 시청하는 정보화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화 역기능을 막기 위한 자체 조례를 지정하는 것에 반해 청소년 보호법 등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이사는 “청소년 보호법에 정보화 역기능의 정의를 추가하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접근성 제한 및 종합적 보호조치를 규정해야 한다”며 “구체적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거나 조례 시행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출처: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647